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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양도세 중과 배제, 주담대 허용

by ㅇr 뱅 []~( ̄▽ ̄)~* 2022. 12. 21.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천정부지로 치솟던 집값을 잡기 위해 실시했던 강력한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들이 대부분 완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부동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물론이고 월세가격 마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급락세를 막기 위한 조치로 2022년 12월 21일 오늘,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중 가장 흥미로운 점은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폐지,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조치 1년간 연장,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핫뉴스인 만큼 빠르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7월, 다주택자를 겨냥하기 위한 정책으로 내세웠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가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정책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에서의 2주택자들은 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들에 대해서는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2주택자들까지입니다. 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 대한 취득세가 최고세율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는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규제정책과 금일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 내용상의 취득세율을 표로 정리해보자면

 

<기존 부동산정책 상,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 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 법인
조정대상지역 1~3% 1~3% 6% 6%
비조정대상지역 1~3% 1~3% 4% 6%

 

이번 경제정책의 시행시기는 해당 경제정책의 발표일인 2022. 12. 21.부터 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이 2022. 12. 21. 이후인 경우부터 중과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중과 완화사항은 법률개정 사항이므로, 정부는 내년 초(2월 예상)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취득세 중과 완화를 논의하여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조치 1년  연장

양도세는 양도소득세의 준말로, 토지, 건물등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다른사람에게 넘김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세의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입니다.

 

이러한 양도세를, 2주택 이상 보유자들에 대하여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였습니다. 즉,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할 시 양도세는 기본세율에 20%를, 3주택 이상 보유할 시의 양도세는 기본세율에 30%를 중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자들은 양도세가 최대 65%,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양도세가 최대 75%가 부과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에 대하여 윤석열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간 한시 배제되도록 해 현재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3년 5월 9일 끝날 예정이었으나, 금일 발표된 경제정책에서, 이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1년 더 연장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6~45%)로 세금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을 장기로 보유하였을 경우 세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가능합니다.

 

법률개정 사항인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조치와는 달리, 이러한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의 동의 없이 연장 가능합니다. 이에 정부는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한시적으로 1년 더 연장하고 내년 7월 세제개편을 통하여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에 대한 주담대 허용

규제지역 내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 금지 규제 또한 해제되었습니다. 즉, 다주택자들도 LTV 3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되었던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부동산 규제 정책 3종 세트가 모두 일정 정도 완화되었는데요, 이번 경제정책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 문제로 인한 집값 하락세를 막을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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