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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절세 꿀팁

by ㅇr 뱅 []~( ̄▽ ̄)~* 2022. 12. 26.

사회초년생이 되어 소득이 생기기 시작하면 누구나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과연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한 절세 꿀팁은 무엇인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우는 연말정산은 12월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연말정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직장인들이라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카드, 현금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하고 남은 12월간 절세혜택을 최대한 챙기기도 합니다. 

1. 연말정산의 뜻

연말정산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의 일환입니다. 다만, 소득이 같다 하더라도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부를 많이 하거나, 의료비 등의 지출을 많이 하거나, 노부모나 자녀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을 직장인들의 월급여에 매달 반영하여 세금을 떼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일괄적으로 세금을 미리 공제한 뒤 1년에 한번씩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미리 거둬 들인 세금에서 공제해주어야 할 항목이 있으면 환급하여 주고, 더 거둬들여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토해내도록 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2.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근로세를 납부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절차이며, 보통 1월~2월 사이에 그 전년도의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회사측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의 신고의무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이며, 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아 기업이나, 기업에서 의뢰한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년을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므로, 내년 1월~2월 사이에 행하는 연말정산 때 조금이라도 환급액을 더 늘리고자 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절세혜택을 찾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연말정산을 위한 절세 꿀팁

첫번째 연말정산 절세 꿀팁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사용 비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직불카드는 30%까지 공제, 신용카드는 15%까지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총 급여액의 1/4까지는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하고 있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들이라면 12월 31일 이전에 본인명의로 세대주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번째,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들의 경우, 월세지급액의 15%를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7000만원인 자의 경우는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해야 합니다. 꼭 현재 월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아도 되며,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이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비 지출의 경우 총 급여의 3% 이상에 해당된다면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더 적은 배우자 쪽으로 의료비 지출을 몰아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학원비나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할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또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니, 해당 항목에 대하여 지출 시 결제수단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상반기 혼인신고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올해 안으로 서두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혼인신고를 올해 안에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경우엔 혼인신고를 했다면 총 급여액 4147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적으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연말정산! 현명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모두들 현명한 소비생활을 통해 절세 혜택을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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