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다른 많은 출산지원 정책들 중, 부모들이 느끼는 자녀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인 '부모급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2023년부터 시행, 지급될 예정인 부모급여를 설명해드리기 전에, 2022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에 대해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영아수당 :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 0~23개월의 아이를 육아하는 가정에 매달 30만원씩 현금지원을 해주는 수당입니다.
아동수당 : 부모의 소득, 아동의 어린이집 취학 여부와는 무관하게 만 0~7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지원해주는 수당입니다.
2. 부모급여란? 지급액은?
한편 2023년 새로 도입되는 부모급여는 소득, 재산 등과는 상관없이 2023년, 20234년에 출산하는 모든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0세(0~11개월) 아동의 부모에게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1세(12~23개월) 아동의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2024년엔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지급하고, 만 1세 아동의 부모에게는 월 50만원까지 확대지급하기로 하는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부모급여'는 기존에 지급했던 '영아수당(가정보육수당)'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가정에서 아이을 보육할 경우에 수령 가능한 지원금입니다. 즉, 아이가 만0세 또는 만1세의 나이에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내년 영유아 보육료로 예상되는 금액인 514,000원을 차감하고 현급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한편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1세 아동의 경우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액수가 더 큰 영유아 보육료를 받기 때문에 부모급여는 따로 지급받지 않게 됩니다.
3.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소급적용
부모급여는 내년(2023년)부터 출생하는 아이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부터 출산을 한 후 출생신고를 할 때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1월 이후 출생하는 아이들 말고, 2022년에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될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소급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에 출산 예정이라고 한다면, 2022년 11월과 12월은 기존 영아수당으로 30만원을 지급받고,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70만원을 지급받는 방식인 것입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깜빡하고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와,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부모급여와 육아휴직수당 중복지원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직후 지원시기가 중첩될 수는 있겠지만, 각 제도의 취지와 재원, 그리고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육아휴직 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해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기존의 정책들과는 달리 부모의 소득과 재산 등의 조건에 관계없이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낳으면 돈 들어갈 일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들이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 육아가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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