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이라면 자동차세를 한번쯤은 납부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를 구입하신지 얼마 안되신 분들은 자동차세가 무엇인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란 무엇인지,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언제이고, 자동차세를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는 개인 혹은 법인에 대하여 징수하는 세금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고 다니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유'한 것에 대한 세금이며, 자동차의 종류(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와 용도(영업용, 비영업용), 및 차량의 배기량(cc)에 따라 차등 과세됩니다.
2.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연납제도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후불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기분인 1월부터 6월까지의 자동차세는 6월 16일~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는 12월 16일~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년치의 자동차세를 선불로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연간 자동차세의 최대 9.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위택스'홈페이지에서 '부가서비스→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로 들어가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월이라 하더라도, 16일부터 가능하니 다음달(1월) 16일 이후에 다들 위택스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연납신청하시고 자동차세 공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되면 해당월에 고지서가 발부되는데요, 고지서를 받으면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방법대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지서상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방법, 위택스(https://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납부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납부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등에 방문하여 창구 납부하는 방법,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하는 방법, 해당 지자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전자문서, 페이코 전자문서 등을 이용한 간편결제로도 납부가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대로 납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자동차세 할인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자동차세를 공제받을 수도 있지만, 자동차의 차령경감률에 따라 자동차세의 최종 세액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된 차일수록 자동차세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3년차가 되는 해부터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4년차엔 10%, 5년차엔 15%, 6년차엔 20%씩 할인을 받고, 이 경감률이 해마다 5%씩 늘어나게 되며 12년차에는 자동차세를 50%나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는 최대 할인율인 50%가 유지됩니다.
5. 전기차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내연기관이 없는 전기차는 과연 자동차세를 어떻게 책정하게 되는 것일까요?
내연기관이 있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는 차량 최초등록일, 자동차의 종류 및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매년 13만원(지방교육세 30%포함)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영업용 전기차는 2만원)
제가 2018년 3월에 구입한 싼타페DM 의 자동차세가
2018년에는 총 384,390원
2019년에는 총 518,700원
2020년에는 연납신청하여 443,480원(차령경감률 5% 적용)
2021년과 2022년에도 마찬가지로 연납제도를 이용하여 각 424,110원(차령경감률 10% 적용), 400,540원(차령경감률 15% 적용) 이었는데요,
차령경감률이 15%나 적용된 세액임에도 전기차의 자동차세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이번달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인 만큼, 다들 납부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시고, 다음달인 1월에는 그해의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첫번째 시기인 만큼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셔서 세금납부를 조금이라도 더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잡학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연금, 그 장단점과 연금수령액 계산 (0) | 2022.12.20 |
---|---|
윈·윈터페스티벌, 만원의 행복권(영수증 복권 응모하기) (0) | 2022.12.17 |
겨울철 난방비 절약 꿀팁(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0) | 2022.12.16 |
2023년 달라지는 출산 지원 정책, 부모급여 정리 (0) | 2022.12.15 |
인천공항 주차요금과 할인정보 및 장기주차장 셔틀버스 (0) | 2022.12.13 |
댓글